청주지법, 주물공장 승인 취소 행정심판위 결정 뒤집어

근거 없는 환경오염 우려를 이유로 공장설립 승인처분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방승만)는 10일 대전의 3개 주물제조 업체가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 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들은 2012년 11월 옛 청원군으로부터 현도면에 2만1000㎡ 규모의 주물주조공장을 건립하는 사업계획을 승인받았다.

그러나 공장 용지 인근 주민들은 유해물질 발생 우려가 크다며 2014년 5월 군의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심위는 이 같은 주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업체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축소했을 개연성이 있고, 주민의견서를 위조한 것으로 판명됐을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반경 2㎞ 내에 대학과 요양원이 있어 사업승인은 위법하다는 게 행심위의 판단이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제조 과정에서 먼지 외에 다른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할 수 없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시설은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필요 없으며 사전환경성검토도 거쳐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제조과정에서 먼지 외에 황 등 유해가스가 배출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대기오염도 검사에서도 유해물질은 검출되지 않았다"며 "단순히 작업시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업체 진술만 가지고 오염물질이 추가로 배출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심위가 다른 유해물질이 발생할 수 있고, 배출량도 애초 사업계획보다 많을 것이라는 추측만 가지고 승인처분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