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진과 갈등 주도한 집행위원장 제명처분 정기총회 추인

▲ 제천참여연대가 새 사무실로 이전한 후 총회를 열어 집행위원장을 제명하는 등 갈등국면을수습하고 심기일전을 다짐했다. 사진은 지난달 28일 열린 사무실 개소식.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제천지부(상임대표 이석태·이하 제천참여연대)가 정기총회에서 집행위원장 징계를 추인받아 내부갈등을 마무리했다.

제천참여연대는 지난 2월 28일 제1차 정기총회를 열고 사업보고 등 정해진 순서에 따라 회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총회가 시작과 함께 일부 회원이 회의 자료집에 인쇄된 식순을 놓고도 이의를 제기하는 등 사안마다 제동을 걸었다. 특히 앞선 25일, 집행위원장 A씨에 대한 ‘파면 및 회원 자격정지’징계안을 상정되면서 회의장은 긴장감이 돌았다.

당사자 A씨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본인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명기회도 없이 징계를 강행한 것은 시민단체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이어 “단체운영 과정에서 상임대표인 B씨와 갈등이 많았고 최근 집행위원장의 지위와 역할을 강등시키려는 대표단과 이에 반발한 A씨를 포함한 일부 임원들 간의 대립이 조직 분란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A씨의 반박은 정기총회 당일 징계에 앞서 주어진 소명 기회에서도 이어졌다. 징계안에 대한 설명 이후 A씨는 신상발언을 통해 “(대표단이) 본인을 내몰려는 구실로 개인적으로 주고받은 대화와 휴대폰 문자를 문제 삼아 징계를 강행하고 있다”며 징계의 부당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단체 고문 Q씨가 “집행위원장 A씨에게 회비 2년치를 직접 건네줬는데 아무런 입금자료가 없었다. 나중에 항의해 영수증 한장 받기 했지만 이후로 그 돈이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지도 않았다. 책임있는 자리에서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시민단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공박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에 대해 정식 사과한다는 입장까지 밝혔으나 막판까지 회의장을 떠나지 않았다. A씨의 징계에 반대의견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일부 회원들은 정관 개정 절차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들은 개정안 초안작성을 맡긴 정관개정소위원회 활동을 운영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대표진과 다른 정관개정소위 위원은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운영위 권한에 따라 활동을 중단시킨 것이다. 절차보다는 상정된 개정안의 문제점을 확인해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한 일부 회원들의 건의에 따라 정관 변경안에 선출직 운영위원 도입, 당사자의 징계위원회 참여 배제 등을 포함시켰다. 이 과정에서 일부 회원들이 집행위원장 A씨의 징계구제를 주장했으나 이석태 상임대표는 “정관개정에 따른 단순한 갈등만이 아니라 그동안 지속돼 온 문제가 많았고 조직운영을 포함한 회계 등 많은 이유에서 대표단과 회원을 무시한 잘못된 행태로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A씨는 이미 제천참여연대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을 떠나 도덕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십번 사과했지만 얼마 지나도 나면 또다시 과오를 반복했다. 충북참여연대의 추인을 받아 징계가 확정된 이상 더이상 징계철회 요구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회의 끝무렵에는 정관개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던 회원들이 임원 및 운영위원 총사퇴 요구안이 긴급 상정했다. 이에대해 이철수 대표가 동의하고 이석태 대표가 재청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연출되기도. 결국 4시간 이상 진행된 총회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회원 20여명 가운데 6명이 총사퇴 요구안에 찬성하는데 그쳐 무산됐다. 이날 총회장에는 회원인 A씨 부인도 참석해 임원 운영위원 총사퇴안에 찬성해 한표를 더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한 창립회원은 “지역의 시민주권을 대표하고 새로운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창립된 제천 참여연대가 실무책임자의 과오로 도마위에 오르게 돼 시민들께 송구한 심정이다. 총회를 통해 상처를 도려낸 만큼 새살이 돋아나면 지역 사회를 위해 많은 일들을 찾아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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