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 대상 제한…호림부대, KLO부대 제외
정문헌 의원 ‘비정규군 보상 법안’ 발의했지만 호림부대는 적용 안 돼

▲ 호림부대는 204명이 전사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김관국 유족회장은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보상을 받겠다는 계획이다.사진설명-1986년 강원도 고성군 통일전망대 내 건립된 호림부대 유격전적비.

특수임무를 수행한 호림부대원에 대한 보상을 요구해 온 북파호림부대유족회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심했다. 수없는 진정과 요구에도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보상에 대해 난색을 표했기 때문이다. 유족회는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유족회는 최근까지 국방부장관 등에 보낸 진정서를 통해 “한국군 최초의 북파 유격대인 서북청년단 호림부대는 1949년 6월 29일 대원 240명이 비장한 각오로 38선을 넘어 적지에 침투했다. 그러나 전직에서 포위돼 결사항전했으나 중과부적으로 204명이 전사하고 36명만 살아 돌아왔다.그럼에도 국방당국은 북침설의 방증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파 당시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전사자 및 생환자 유족의 가슴에 응어리를 맺히게 하고 있다”며 적절한 보상을 요구했다.

HID 최대 2억 8000만원 보상
하지만 답변은 항상 같았다.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현행법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관국 유족회장은 “당초 호림부대원에 대한 유족보상은 1949년 북파 이전에 이미 약속한 사항”이라며 “보상금이나 바라는 유족으로 비쳐질까봐 지금까지 단 한 번의 항의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생존자가 한 명 뿐이고, 고령인데다 60년 이상 기다려 온 유족들도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관계기관은 보상대상자 규정이 명시돼 있는 대통령령에 근거해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2004년 신규제정된 관련법은 특수임무수행자와 유족에 대해 필요한 보상을 하도록 근거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육군 1951년 3월 6일~2002년 12월 31) 중 특수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입대 또는 선발돼 군 첩보부대 소속으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다. 또한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 창설 이전에 구성돼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는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외국군에 소속된 부대는 흔히 말하는 켈로(KLO)부대를 말하고 창설 이전에 구성돼 유격전에 종사한 부대는 호림부대와 구월산부대(일명 동키부대) 등을 말한다.
정부가 이같이 제한한 것을 두고 유족회의 말처럼 ‘한국전쟁 북침설’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이미 한국전쟁은 국제사회로부터 여러 근거를 통해 남침으로 확인됐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KLO부대원만 3만명 넘어
이에 대해 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보상처리TF팀 관계자는 국가재정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 관계자는 “해당 법률이 제정될 당시 입법부는 HID에 초점을 맞췄다. 음성적으로 모집하고 훈련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한 것이 국가의 잘못이라는 판단 때문”이라고 설명하며 “모든 특수임무수행자로 확대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재정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이 제정된 후 지금까지 특수임무수행자에게 지급한 돈은 6884억원이다. 해당자는 6000여명이라는 것이 TF팀의 설명이다. TF팀 관계자는 "HID대원은 사망여부, 순직여부, 교육기간, 활동기간을 수치화해 6000만원에서 최고 2억 8000만원까지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TF팀이 공식집계한 KLO(미군 소속 비정규군)부대원은 1만 9000여명이며 최대 3만여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지급한 보상금을 근거로 환산하자면 KLO부대원 보상비로만 3조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또 하나의 이유는 근거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6.25참전 비정규군 보상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정문헌(새누리당·강원도 고성)의원실 최원용 보좌관은 “이들이 참전했다는 것을 국방부와 정부도 알고 있지만 이를 증명할 기록이 없다는 것이 곤란한 점”이라고 분석하며 “비정규군 관련 법률 발의 또한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인 해당 법이 제정되면 KLO부대원들에 대한 보상도 가능해진다. 하지만 이 법률에서도 호림부대원은 제외된다. 북파 당시에는 대외적으로 비정규군이었지만 전사나 귀환자 모두 이후 군번을 받아 국방부 소속의 정식 군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현행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란 법률을 통해 호림부대원 유족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보상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통해 형평성 위반 등이 문제가 받아들여져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호림부대의 마지막 선택이 보상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충북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