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원회, 음성군 산단행정 난맥상 각계에 알릴 것

음성 태생산단반대대책위원회는 음성군의 철지난 산업단지 관련 행정난맥에 대해 국회 청원키로 하고 이를 군민운동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이승협 음성 태생산단반대대책위원장은 “용산산단의 이행보증금 반환문제, 생극산단의 420억원 보증문제, 태생산단의 잘못된 보증에 따른 진행문제 등 문제가 심각한데도 음성군이 계속 추진하고 있어 부당성을 알리고 지자체의 산업단지 행정난맥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에 청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 태생산업단지반대대책위원회 40여명이 지난해 12월 15일 군청 앞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산단 문제를 조사해 온 음성군의회에 관련자 고발 등을 촉구하고 있다.

또한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 언제까지 될지 모르지만 군내 안팎에서 각계 각층의 성명을 받아 국회에 민원을 내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법 제9장 청원에 따라 군민들의 서명을 받아 의원의 소개를 얻어 일정한 양식에 따라 청원서를 제출하면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위원이나 전문위원을 현장이나 관계기관 등에 파견해 파악하고 의견서를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위원장은 “그동안 잘못된 행정에 대한 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나 해결되지 않는 것은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 난맥도 원인이 있지만 낮은 청렴도에 따른 국가 전체의 부패 문제에 원인이 있다”면서 “산단 관련 행정난맥이 음성지역에만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해 국회에 청원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태생산단반대대책위는 “음성군의 일부 관료에 대한 처벌을 검찰청에 요청한 상태로 지난해 제7대 음성군의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음성군 산업단지 관련 행정을 조사해 잘못된 부분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시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음성군 집행부를 검찰에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처리함에 따라 이에 불복해 상급기관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태생산단반대대책위는 지난 2012년 7월 음성군수가 한국투자증권과 420억원의 대출채권 매입확약과 관련해 음성군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했으나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지난해 말 해당 사안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했다.

 

주민대책위, 검찰 불기소 이해 못해

당시 검찰은 불기소 이유에 대해 △의회의 보증결의를 거쳤다 △지자체가 보증을 서는 일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편입토지가 100% 완료되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주간건설사와 별도의 보증약정을 했다 는 내용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대해 태생산단대책위는 음성군의 보증결의는 기만결의였음이 지난해 12월 군의회에서 최종적으로 밝혀졌으며, 나아가 결의와 전혀 다르게 음성군이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전제로 보증약정이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태생산단대책위는 ‘지자체가 민간기업을 위해 보증을 서는 일이 이례적인 일이 아니다’는 것은 다른 지자체도 이러한 보증행위로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인데, “이는 타 지자체의 산단 추진방식이 다르고 산단을 추진할 수 있는 업체의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자체가 불합리한 것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편입토지가 100% 완료됐다’는 것은 “전체토지의 31%가 강제수용으로 처리돼 있는 상태이고 해당 토지주들이 충북도토지수용위원회 결정의 부당성을 이의 신청해 아직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대책위는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에 대해 “시행사와 검찰 외에는 알지 못하는 내용으로 공사 집행내용을 반드시 보고해야할 음성군 의결기관인 군의회에도 2년이 넘도록 보고하지 않아 전혀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주간건설사가 별도의 보증약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 “주간건설사는 연간 매출실적 5억원 안팎이며, 그 협력회사도 매출 80억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건설사로 전체 채무액인 420억원에는 턱없이 부족한 보증능력을 갖추고 있는 회사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워 상급검찰청에 항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음성군의 상급기관인 충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으나 충북도는 이를 각하함에 따라 이번에 사법부를 통해 주민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태생산단대책위는 “이제까지 음성군의 산업단지 정책을 바로잡아 가는데 태생지역 주민들에 한정돼 있던 비용분담을 뜻을 함께 하는 음성군민 전체로 확대해 모금운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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