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인구 늘리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으로 주민수가 1천명 미만인 경우 인근 선거구로 통폐합될 것으로 알려졌던 보은군 회남면 선거구가 존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 3월 18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 861명이었던 회남면이 지난 25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구 1천10명에 달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주민들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 소식이 알려지자 이장협의회 및 지역단체들이 외지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와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등록 이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는 것. 한편 지난 20일 이장, 새마을 지도자등이 모여 주민등록 일제 정비기간인 30일까지 인구 1천명 돌파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추진한 결과 지난 25일 1천10명을 기록해 기초의원 단일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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