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썰매장 조성 구간내 소나무 어디로 갔나”

전직 제천시 농협조합장을 지낸 김모씨(59)가 의림지 일원 모산동에 불법 눈썰매장을 조성하다 제천시에 적발됐으나 시가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과정에서 축소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 16일 모산동 123-2번지외 3필지 등에서 불법 토지형질변경행위를 벌인 혐의로 전 제천시농협조합장을 지낸 김모씨를 불법토지형질변경 원상복구명령 및 도시계획법 위반행위로 제천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전 농협조합장 김씨는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 50㎝이상 절토 또는 성토 행위를 하려는 자는 허가를 득해야 함에도 제천시 모산동 123-2번지외 3필지에 2600㎡ 불법형질변경을 하여 도시계획법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또 ‘산림지역내 허가없이 무단벌채 760㎡(임목: 소나무 13본, 낙엽송 2본, 잡목 43본)를 허가없이 벌채 산림법을 위반’함으로써 도시계획법과 산립법을 위반,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천시의 전 농협조합장 김씨에 대한 고발조치에서 눈썰매장으로 조성하려했던 2600㎡의 불법형질변경과 눈썰매장에 이르는 진입로의 무단벌채(760㎡)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됐으나 눈썰매장으로 조성하려 했던 면적(2600㎡) 내에 있던 소나무 등 임목에 대한 불법훼손에 대한 산림법 적용을 하지 않아 축소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즉, 진입로 구간내의 무단벌채(760㎡)에 대해서는 산림법 위반행위를 적용했으나 눈썰매장 조성을 위해 산림을 불법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산림법 위반행위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진입로 구간의 산림훼손에 대해서는 현재 훼손 임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하지만 눈썰매장 조성 구간 내의 임목에 대해서는 파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산림법 위반 행위를 적용하기 곤란하고 토지형질변경에 따른 도시계획법 위반행위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직 조합장 김씨가 조성하려했던 구간 내에 임목(소나무 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제천시민은 없을 것이며, 김씨가 눈썰매장을 조성하면서 훼손한 소나무 등 임목은 인근에 위치한 김씨 소유의 파크랜드로 가져가 소각하고 일부는 원두막을 짓는데 사용됐다는 목격자의 증언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훼손 묘목에 대한 파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산림법 위반행위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축소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전직 조합장 김씨가 조성하려한 눈썰매장이 이 구간에 대한 절토와 성토만으로 가능한 것인가, 제천시의 고발조치대로 풀이하면 소나무 등 임목에 대한 훼손 없이 눈썰매장을 조성하려 한 것인데 현재 이 구간에 있던 소나무들은 모두 어디에 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 제천 윤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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