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 "'몸통'은 그대로 두고 중간전달자 처벌 유감" 성명서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은 15일 청주지법이 한범덕 전 청주시장의 혼외자 허위 유포자 설에 대해 깃털만 처벌한 것은 유감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 1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도영)는 한 전 시장에게 혼외자식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전직기자 고 모(50)씨에게 징역 8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6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날 재판부는 “여론을 왜곡해 유권자들이 그릇된 선택을 하게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쳤다”며 “특정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데 대해 상응하는 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상대 후보와 관계있는 A씨로부터 ‘한범덕 후보가 불륜으로 낳은 혼외자를 키우고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A씨가 상대후보 선거캠프에서 직책을 맡고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면서도 특별한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명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들이 상대후보와 관계있는 A씨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지만, A씨는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누가 그런 허무맹랑한 내용을 작성했는지조차 밝혀내지 못했다. 이번 판결은 중간전달자만 처벌하고 말았다. 문제를 일으킨 ‘몸통’은 드러나지 않고 ‘깃털’들만 처벌받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한 가정의 가족사를 왜곡시킨 일을 저지른 ‘몸통’을 처벌하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재판과정에서 문자유포자 관련자로 이승훈 청주시장의 친인척이 거론됐으나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은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실제 이 점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고, 한 전 시장측도 불만이 많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은 “이번 재판으로 한 후보가 혼외자설 소문을 벗고 명예회복 한 것은 천만다행이다. 이번 재판을 계기로 그릇된 선거문화 풍토를 바로잡고 공정한 문화가 정착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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