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에 항의하던 충주 민간인이 군사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충주시민단체가 국방부장관의 사과와 19전투비행단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충주시민연합(대표 조성빈)은 11일 성명을 내고 "충주의 정 중앙에 19전비가 위치해 충주 발전에 장애초래 등이 있어도 충주시민은 투철한 국가관으로 불평 불만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충주시민을 무시해 발생한 사건에 대해 국방부장관 공식사과와 해명, 19전투비행단 단장 책임사퇴, 19전투비행단 이전에 대해 충북도민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앞서 비행기 소음에 항의하다 부대를 침범한 죄 등으로 군사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최모(54)씨는 지난 10일 19전투비행단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최씨는 "형량을 낮추기보다는 그동안의 소음피해 부분을 상기시키기 위해 항소했다"며 "그동안 충주시민의 소음피해가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일부 보상비만 지급하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주민과 군이 상생할 방안 모색이나 관심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초병이 나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도 했다.

한편, 충북 충주 출신 국회 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은 이날 최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금가면소음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

이 의원은 "부대 인근 주민은 수십년간 소음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초병의 경계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등 국방업무에 차질을 빛게한 점은 처벌받아 마땅하지만, 부대 주변에 사는 피탄원인의 지속적인 고통을 고려해 선처해 주길 바란다"고 탄원서에 적었다.

금가면소음대책위원회는 이 의원에게 탄원 서명과 함께 소음 개선에 계속해서 노력할 것과 군과 주민의 상시대화창구 설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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