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최모씨 징역 1년6월 집유 3년 선고 시민단체 반발

충주시 주민 최모(54)씨가 공군부대 항공기 소음에 항의하다 군사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 해당 부대장이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공군 19전투비행단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최씨가 소음 피해가 심한 부대 인근 주민인 것을 고려해 군 검찰에 선처를 요청했고, 군 검찰도 이를 고려해 낮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재판 결과 양형이 무겁게 나와 당황스럽다"며 "정말 안타깝다"고 했다.

"일부에서는 부대에서 최씨를 훈방하거나 계도하는 선에서 상황을 마무리했으면 됐을 일이라고 하지만, 부대장으로서 엄연한 부대 침범 행위에 대해 그렇게 처리할 수는 없는 안보적 현실을 생각해 달라"고도 했다.

이어 "군 검찰에는 최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했지만, 군 법원에는 부대장도 선처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며 "다만, 향토부대로서의 부대 입장과 최씨가 그동안의 소음 피해를 견디다 못해 홧김에 일을 저지른 점 등을 충분히 설명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최씨 사건으로 충주시 또는 충주시민과 부대 간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고, 국가 안보상 부대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며 "필요하면 부대의 입장을 충주시나 시민단체 관계자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갈등이 표면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대 인근 주민이 항공기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국회에 계류 중인 항공기 소음 관련 법안이 하루속히 통과돼 부대 인근 주민이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 6일 충주 공군부대에서 열린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보통군사법원은 최씨에게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초병폭행, 초소침범 등의 죄를 적용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항공기 소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금가면 소음대책위는 "오랜 시간 피해를 보며 살아온 주민의 입장이나,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등을 고려하지 않고 주민을 적으로 만들었다"며 "부대를 방문해 항의하는 등 좌시하지 않겠다"고 반발했다.

충주에코폴리스사랑시민연대도 성명을 내고 "충주에코폴리스가 군부대 항공기 소음과 규제로 반 토막이 예상될 때도 충주시민은 방법을 찾으려 했지 군이나 정부를 원망하지 않았다"며 "소음에 항의한 주민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억울하다"고 분개했다.

이 단체는 이어 "조길형 충주시장은 19비전투비행단 단장의 자진사퇴와 책임을 묻고, 충주의 빼앗긴 하늘과 물에 대한 충주시특별전담반을 설치해 다시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시간 소음측정 및 규제방법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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