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병우 교육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8개월 만에 모든 법적 굴레에서 벗어난 김 교육감은
충북교육 발전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철규 기잡니다.

 

<소제목> '기부행위 위반' 김병우 교육감, 1심에서 무죄

김병우 교육감의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검찰과 달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김병우 교육감과 충북교육발전소,
이 단체 사무국장 43살 엄 모 씨에 대해
모두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교육감이 대표로 있던 충북교육발전소의
사랑의 우체부 행사가
사전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중간 : 검찰, 김 교육감 사전 선거운동 혐의 적용..징역 8월 구형>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이 2013년 5월
충북교육발전소가 추진한 '학부모에게 감사편지 쓰기' 행사에서
1,700여 통의 편지에 양말 2천 8백여 개를 함께 보냈다"며

지방교육 자치법상 기부행위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8월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전 선거운동 보다는
자발적 시민단체 활동으로 보인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중간 : 충북교육발전소 시민단체 활동 인정, 선거 연관성 입증 못해>

특히 지난해 7월 충북교육발전소에서 감사편지를 보낸 부분에 대해선
검찰의 증거 수집 방법을 문제 삼으며 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혀

겸찰이 항소하더라도
새로운 혐의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판결 직후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 김병우 / 충청북도교육감]
"감사하고,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당선 뒤 8개월 간
송사에 매달렸던 김병우 교육감.

검찰이 제기한 모든 법적 굴레를 벗어 던지면서
혁신학교를 비롯한 충북교육 개혁 추진에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천대희)

hcn뉴스 이철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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