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진천군의회도 북한인권법 제정 촉구

충북 도내 기초의회가 북한 주민의 인권 보장을 위한 활동에 동참하고 나섰다.

증평군의회(의장 지영섭)는 3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하고 이를 채택했다.

▲ 증평군의회는 3일 열린 제1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안’을 상정하고 이를 채택했다.

이동령 군의원을 비롯한 군의원 전원(7)이 공동 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침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 아래 10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안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증평군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 국회와 정부에 대해 △북한당국에 비핵화와 인권개선요구 수용 촉구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한 조치 강구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인권개선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제도 마련 △향후 제정될 북한인권법안에 실효적 지원대책 포함 등을 강력히 요구했다.

충주시의회도 이날 열린 제1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같은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하고 “인권이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임에도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이런 최소한의 권리마저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천군의회도 오는 4일 열리는 제234회 임시회에서 ‘북한인권법’ 제정 건의문을 채택키로 했다. 진천군의회는 건의문에서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유엔헌장 전문에서 천명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유엔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권고한 사항에 주목해 국회와 정부에 대해 ‘북한인권법’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외교통일위원회)와 외교부, 통일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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