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도내 8급 세무서 직원 강요여부 조사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협박을 해 수십차례 성관계를 가진 대전지방국세청 관할 충북지역 한 세무서 8급 공무원 A(35)씨를 강요·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성매매여성 B(38)씨에게 4000만원을 빌려준 뒤 돈을 제때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2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다.

A씨는 연40%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면서 상환기일을 어기면 그에 따른 징벌로 자신과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종의 '성노예 계약서'를 쓰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는 세무공무원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세무전산망에 무단으로 접속해 B씨와 그 가족의 세무정보를 열람하기도 했다.

A씨는 이를 토대로 B씨에게 "너의 가족과 주소지를 알고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성매매여성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다음주 중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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