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의원, "잘못된 관행 없애야 한다" 주장

   
▲ 충북도의회 이기동 의원
충북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전후반기 임기를 마치고 집행부측인 충북도지사와 교육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아 적정한 것인가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충북도의회 이기동의원은 20일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전반기 의장단이 충북도와 교육청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는 것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할 입장에서 스스로 그들과 '밀원관계'임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잘못된 관행인 만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12일 열린 제7대의회 2주년 기념식에서 이원종지사, 김천호교육감으로부터 권영관의장과 박재국, 장준호부의장 등 전임 의장단과 5개 전임 상임의장단 전원이 감사패를 받았다.

이에 대해 이기동의원은 "국회의장이 전반기 임기가 끝났다고 집행기관인 대통령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것을 본적이 있느냐"며 "도의회가 집행부의 하부기관도 아닌데 집행부를 감시 견제해야할 도의회가 집행부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역설했다.

이의원 조사에 의하면 전국 16개 시도 중 충북도와 같이 의장단 임기와 함께 집행부로부터 감사패를 받는 곳은 충남도의회와 전남도의회 등 3곳이고, 6곳은 4년 의원 임기가 끝날때 감사패를 받고있다. 그외 7개 의회는 집행부로부터 어떠한 감사패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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