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보은, 괴산 군수직 상실 위기 보궐선거 입줄올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충북도내 자치단체장들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마무리되면서 단체장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5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체장 3명 가운데 유영훈(60) 진천군수와 정상혁(74) 보은군수가 군수직 상실 기로에 서게 됐다.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임각수(68) 괴산군수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아 직위 상실 위기에 놓였다.

반면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법정에선 이근규(55) 제천시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아 한시름 놨다.

지난 23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영훈 군수에게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의혹을 입증할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데다 피고인이 의혹을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 또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당시 (새누리당) 김종필 후보 간 득표 차가 263표밖에 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범행이) 선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유 군수는 선고 후 “군민에게 죄송하다”며 “진실을 가리는데 (재판부의) 이해가 부족했었던 것 같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는 지난해 5월 13일 지방선거 후보자 방송 토론회에서 김종필 후보가 사채업을 운영했고, 도의원 시절 군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3차례에 걸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전날인 22일 선거운동 성격의 내용이 담긴 출판기념회 초청장을 지역주민에게 발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상혁 군수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 군수는 또 보은군이 업무상 관리하는 군민정보를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정 군수는 지난 3월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군청 각 실·과에서 보관하던 지역주민 5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 내용의 초청장을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영치금, 경조사 명목으로 지역 주민에게 9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군비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 등으로 법정에 선 임각수 군수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다른 범죄로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또는 직위가 상실된다. 따라서 3명의 군수가 1심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모두 군수직을 잃게 된다.

선거 기간에 호별방문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 23일 법정에 선 이근규 시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역 정가에서는 기초단체장들이 잇따라 ‘당선 무효형’ 선고를 받자 재선거 얘기가 나오는 등 지역이 술렁이고 있다.

특히 선거법과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 형량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오는 10월 재선거가 치러질 공산이 높다.

선거법상 선거사범에 관한 재판은 1심에서는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2·3심은 전심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유영훈·정상혁 군수에 대한 확정판결은 늦어도 8월 말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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