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방공무원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과 유사한 제복을 착용하고 아파트는 물론 소규모 다중이용업소 등을 방문하여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소화약제를 교환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하고 심지어는 주인도 모르게 소화기를 수거해간 다음 정비도 하지 않고 요금만 청구하는 등 각종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시민들이 소화기 강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할 수 없기 때문에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수거하여 정비하지 않고 대상물 출입시 반드시 제복(좌우상단 계급장 부착)을 착용하며 소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출장공무원의 신분증(소방공무원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소방서에서는 소방검사 등으로 인한 시정을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확인을 받고 문서로 통보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면 소화기 강매 및 충약관련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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