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소화기 강매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할 수 없기 때문에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수거하여 정비하지 않고 대상물 출입시 반드시 제복(좌우상단 계급장 부착)을 착용하며 소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출장공무원의 신분증(소방공무원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소방서에서는 소방검사 등으로 인한 시정을 요구할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자의 확인을 받고 문서로 통보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시한번 확인하게 되면 소화기 강매 및 충약관련 피해를 방지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