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체벌 고소한 여중생 부모, 경찰 수사에 반발

<속보>교사 체벌 고소사건(본보 6월 4일자 보도)을 수사중인 경찰이 입원중인 피해 학생의 출두 조사를 강행하고 가해 교사와 대질신문까지 요구한 것으로 밝혀져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가 불거졌다.

또한 고소인이 요청한 다른 교사의 참고인 진술조사도 거부했다고 주장, 편파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청주서부서는 지난 6월초 청주 ㅊ여중 2학년 A양(14)의 부모가 이 학교 B여교사를 상대로 낸 고소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고소 당시 병원에서 발부된 A양의 진단서(전치 3주)에는 팔, 허벅지, 복부의 피하출혈 타박상 소견이 나와 신체적 체벌여부가 조사의 핵심내용이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양 부모가 입원실 진술조사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출두조사를 강행한 의문이 제기됐다. 또한 해당 여교사와 A양의 진술이 엇갈린다며 A양 부모에게 교사와 대질신문을 받도록 종용했다는 것.

A양 부모는 “자기 학교 교사를 고소한 상황인데 애 심정이 어떻겠는가? 병원에서 조사를 받도록 해달라고 부탁했는데도 '노트북이 없어서 곤란하다‘며 거절해 휠체어에 탄 채로 경찰서에 가야했다. 그러고 며칠뒤에 조사 경찰관이 ‘양쪽 진술내용이 너무 달라서 대질신문을 해야겠다’며 애를 다시 경찰서로 데리고 나오라고 해서 기가 막혔다. 나가기 곤란하다고 하니까, '왜 피하느냐'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사를 담당한 C경사는“학생상태가 괜찮으면 나와서 조사를 받고 그렇지 못하면 내가 병원에 가겠다고 했는데 A양 부모가 스스로 애를 데리고 경찰서로 출두한 것이다. 대질신문도 ‘할 용의가 있느냐’는 식으로 한번 물어본 것이지 강요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반면 경찰은 여교사의 폭행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목격 학생 조사를 위해 직접 학교로 찾아가 진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A양 부모는“폭행사건 직후에 학교에서 교사 입회하에 학생들의 자술서를 다 받은 상태였다. 그런데 경찰이 학교에서 그 학생들의 진술을 다시 받는다면 결과가 어떻겠는가, 학교안에 해당 여교사가 있는 상황에서 제대로 진술이 되겠는가?”고 반문했다.

특히 경찰은 A양 부모가 요청한 같은 학교 J교사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의혹도 제기됐다. J교사는 지난 5월 A양의 병원입원 직후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문병차 방문해 A양의 상태를 최초로 확인한 외부인이다.

특히 J교사는 학교 폭행사건이 언론에 불거지자 학교장실에서 취재기자 입회하에 은폐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당시 A교사는 학교장에게 “병원에서 A양의 팔과 허벅지 등에 멍이 든 것을 확인했고 그대로 교장 선생님께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학부모가 허위주장을 하는 것처럼 몰고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경찰은 “가장 확실한 목격자는 A양과 함께 B여교사한테 벌을 받은 학생이다. 그 학생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다른 참고인은 필요성이 별로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조사결과 A양의 하복부 부상 경위에 대해서는 확증할 수 없었고, B여교사가 최소한의 신체적 체벌(머리를 손으로 툭툭치고 발목부위를 가볍게 찼다)을 인정했기 때문에 검찰에 기소의견을 올렸는데 A양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도록 재지휘가 내려진 상태다. 하지만 고소인측에서 거부하면 그만이다, 억지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양 사건의 수사과정에 대한 언론 취재가 잇따르자 뒤늦게 J교사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J교사는 ‘사건과 관련해서 아무런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출두를 거부했고 취재진에게도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대해 주변에서는 J교사가 학교장실 폭로사태 이후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직원들에게 공개사과하는 등 입장을 바꿨다는 후문이다. 이에따라 경찰은 지난 12일 J교사와 함께 A양 후송직후 병원 문병을 갔던 일반직 직원 Q씨로부터 참고인 진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Q씨는 입원중인 A양의 신체부위에 멍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ㅊ여중 학교장은 “J교사가 신체적 체벌을 목격한 학생을 알고 있고, 학생 자술서를 받는 과정에서 교사들이 개입한 것처럼 취재기자들 앞에서 발언했었다. 그래서 해당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조사를 했지만 J교사의 주장과 전혀 다른 대답이었다. 결국 근거도 없이 학교명예를 손상한 것으로 드러났고 본인도 뒤늦게 인정하고 동료직원들에게 공개사과하게 된 것이다. 수십명의 교사와 천여명의 학생이 있는 큰 학교에서 어떻게 사실을 은폐할 수 있겠는갚고 반문했다.

당초 검찰은 고소인인 A양에 대해서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하도록 수사지휘를 내렸다. 하지만 교직원 Q씨의 진술이 확보됨에 따라 경찰에서는 함께 벌을 받은 여학생과 B여교사의 거짓말탐지기 조사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다.

A양 부모는 “우리 애들 구타한 여교사는 내가 부패방지위원회에 금품수수 혐의로 투서를 하니까, 여기에 앙심을 품고 우리 애한테 감정적으로 체벌을 한 것이다. 진단서가 명확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측에서는 ‘부모가 자해를 시킨 것 같다’는 엉뚱한 소문까지 내고 있다. 학교 교사들은 탄원서쓰고 학생들 수십명 한테 자술서 받아서 제출하고 했는데, 우리는 같은 학교 선생님 한분 진술 좀 받아달라는 것도 거부당했다. 이게 공평한 수사인가, 이제와서 거짓말탐지기 조사까지 하자니 아예 우리 딸애를 정신이상자로 만들 셈인갚며 항변했다.

이에대해 지역 법조계 Q씨는 “진술이 엇갈린 상황에서 검찰이 고소인쪽만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도록 지시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한 교사와 학부모간의 갈등관계로 볼 수 있지만 문제의 본질은 그 틈바구니에서 고통받는 학생이다. 정식 고소가 된이상 교사와 학생간의 폭행시비를 가려내야 하는 미묘한 사건인데, 상대적 약자인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으면 제대로 진실이 밝혀지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고소인측 일방의 거짓말탐지기 조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소인측과 쌍방조사 방법에 대해 검찰 재지휘를 받기로 했다.

“비민주적 학교운영도 소신인가?”
옥천 ㅇ초교 전 어머니회 임원, 도교육청 1인시위


속보=지난 5월 학부모의 교장실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었던 옥천 ㅇ초등학교 어머니회 전 임원 3명이 도교육청 앞에서 3일간 1인 시위를 벌였다.(본보 6월 9일자 보도) 지난 12일 시위를 시작한 이들은 교육부에 충북도교육청, 옥천교육청, 안내초등학교에 대한 직접 감사를 요청했다. 또한 학부모 구속사건의 배경이 “학교장의 비민주적인 학교운영에서 비롯됐다”며 문책을 요구했다.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상담의뢰한 학부모의 신분을 노출시킨 점, 학교장은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측이 학교로 보낸 문서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누설하여 갈등을 유발한 점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옥천군교육청은 어머니회 임원들이 초안작성한 학교장 사과문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해 한 임원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도록 조장했다는 주장이다.

시위 학부모들은 “언론의 일방적인 보도와 상급 교육기관, 경찰에 의해 사건의 결과만 침소봉대되고 원인과 과정은 무시됐다. 비민주적 학사운영으로 학교분란을 야기하고 학부모 구속사태까지 이르게 한 책임자에 대해서도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 지역과 학부모들을 양분시키고 어린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긴 책임자가 학교에 남아 있다는 것은 지역분열을 조장하고 방치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14일까지 1인 시위를 마친 이들은 오는 19일 도교육위원회 앞에서 참교육학부모회 주최로 ‘ㅇ초교 교장 퇴진’을 촉구하는 성명발표과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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