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와 민간사회단체 공동유치운동, 전북과 공조 성공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부 설치가 오는 2008년까지 설치된다. 대법원은 9일 ‘대법관 행정회의’를 열고 광주고법 전주지부는 2006년까지, 대전고법 청주지부는 2008년까지 설치하기로 의결했다. 충청리뷰, 충북JC, 청주변호사회,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범시민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유치운동을 벌여왔다. 도민 서명운동과 함께 공개토론회, 국회 법사위 의원 초청간담회를 열고 당위성을 홍보했다.

현재 고법 지부가 설치된 지역은 제주도뿐이며 이번에 청주지부와 함께 광주고법 전주지부가 설치되는 전북지역은 이미 지난 95년부터 유치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10여년간 유치 활동을 벌여왔다. 충북은 전북과 공조체제로 지난 1년간 노력을 집중해 이같은 결과물을 얻게 됐다. 집중된 노력과 기획 및 돌파력으로 1년 만에 이뤄냈다는 점에서 우선 돋보인다. 고법유치 운동과정과 대법원 결정배경에 대해 알아본다.

지난 9일 고등법원 지방부 설치 방침을 발표한 대법원은 대전고법 청주지부 설치 시점을 2008년으로 늦춰 잡은 이유에 대해 ‘신청사 이전 시기에 맞춘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광고고법 전주지부의 경우 신청사 완공 이전에 현 청사 증축을 통해 고법 재판부을 2006년까지 설치키로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고법 청주지부 조기 설치 불가 이유에 대해 공간 부족과 법관 인력부복을 내세웠다. 대법원 기획담당관은 “현재 청주지법은 여유 공간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부지 조성중인 산남3지구 신청사가 2007년 완공되면 법관 인사 등을 감안해 2008년 2월 이전개원과 함께 고법 재판부 설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반해 전주지법은 신청사 건립계획을 세웠으나 아직 부지선정을 하지 못해 오는 2009년께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 이전이 지체되면서 사무 공간 부족을 우선해결하기 위해 현 청사의 증축공사를 실시키로 했고 고등법원 2개 재판부 설치를 포함시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결과적으로 청사이전의 속도가 앞선 청주는 고법 지방부 설치가 늦어지고, 이전사업이 지체된 전주는 역으로 고법 지방부 설치가 앞당겨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한 것. 특히 청주와 전주는 지난해 국회 입법투쟁 당시 양 지역의 민간 추진위원회가 연대활동을 벌이는등 공조체제를 유지했다. 따라서 고법 지방부 설치 시점에 2년간의 시차를 둠에따라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한편 법원행정처는 청주지법과 전주지법의 소송 건수 차이도 전주지방부 우선 설치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전주지법은 고법 2개부 설치가 가능하지만 청주지법은 고법사건이 1.15로 1개부가 맡기에는 사건이 넘치고, 2개부가 맡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1개부만 우선 설치할 경우 업무부담이 그만큼 커 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대해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이두영 집행위원장은 “지방분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었다고 생각한다. 신행정수도 건설에 이어 200여개의 정부기관, 국영기업체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정책도 서울과 지방의 근본적인 공존방안으로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사법기관도 지방 주민들의 권리보호에 적극 나서야 하고 고법 지방부 설치가 좋은 선례가 된다고 본다. 특히 사정이 비슷한 전북지역과 연대활동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거둔 것이 바람직한 모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간유치운동 이렇게 했다=< /STRONG>
대전고법 청주지부 유치운동은 청주지방변호사회 소속 정승규 변호사가 지난해 6월 지역신문에 ‘청주에서 재판받고 싶다’란 제목의 칼럼을 게재하면서 비롯됐다. 청주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에 탄원서를 냈고 충청리뷰는 관련 보도와 함께 ‘사고’를 통해 ‘도민 유치운동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어 충북지구 JC가 합류하게 됐고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이두영 집행위원장이 힘을 보탰다. ‘대전고법 청주지부 유치운동에 힘을 모읍시다’란 차량 스티커 1만장을 만들어 배포했다.

지난해 8월 충청리뷰와 충북지구 JC, 청주지방변호사회 공동으로 ‘대전고법 청주지방부 유치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같은 민간 유치운동은 중앙언론의 관심을 촉발해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인터뷰 취재를 하기도 했다. 아울러 10년간 추진운동을 벌여온 전북과의 연대가 이뤄져 국회를 통한 입법활동으로 힘을 몰아갔다. 당시 윤경식의원(한나라당, 청주 흥덕)이 대법원에 질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전북 추진위는 당시 실세였던 정세균의원(열린우리당 ??)을 비롯한 의원 40명의 발의로 입법 청원을 해놓고 있는 상태였다. 여기에 윤경식의원이 청주고법 설치를 위한 입법안을 발의해 2개 안이 별도로 입법 청원 됐다. 양동작전을 구사하는 한편 국회법사위 통과를 위해 맨투맨 전략을 구사했다. 당시 충청리뷰 민경명 대표(현 CBI뉴스 대표), 청주변호사회 ???,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 이두영 집행위원장이 국회를 방문해 김기춘 법사위원장을 찾아가 법안상정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청주에서 ‘충북 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국회 법사위원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전주지역 추진위원들도 참석, 공조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같은 노력으로 대법원은 입법 발의 의원들에게 올해 고법 지방부 유치계획을 확정하겠다는 비공개 약속을 하게됐다. 마침내 10년을 버텨온 대법원의 고집(?)이 꺾였고 지난 9일 대법관회의에서 추진일정을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윤경식 전 의원> 대국회 활동 충북 대표주자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률안은 청주고등법원 설치요구였지만 대전고법 청주지부 설치로 가닥이 잡혔다. 아쉽긴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졌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싶다. 지역 주민들의 한결같은 염원을 지역 언론과 민간단체에서 잘 담아내 이런 결과물을 얻게 됐다고 생각한다”

=전주와 청주의 고법지부 설치 예정시점을 2년 차이 둔 것에 대해 어떻게 봐야 하나.
“내 판단으론 법관인사에 반영만 하면 빠른 시일내 고법지부 운영이 가능하다고 본다. 실제로 유일하게 고법지부를 설치한 제주도의 경우 법원장이 고법부장을 맡고 단독심 판사가 배석판사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두 지역에 동시 추진하지 않고 차이를 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청주는 오는 2007년에 지법지검 청사 이전이 계획된 만큼 늦어도 새 청사 이전때는 고법지부도 설치완료되야 할 것이다”

=대전고법 청주유치를 위한 국회활동을 회고한다면.
“법원이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에 주저함이 컸다. 청주, 전주가 1차로 요구했지만 설치할 경우 다른 지역의 요구가 분출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한 것 같다.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형평성과 공평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전제한다면 진작에 도입했어야 할 제도였다”

=총선이후 윤 전 의원의 근황에 대해 궁금해 하고 있다.
“법률사무소는 유지하겠지만 직접 송무를 담당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비록 원외의 입장이 됐지만 지역 정치인으로써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는 재판변론을 직접 맡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조인의 전문지식과 지난 의정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나서겠다”


<김재중 청주지방변호사회장>법률서비스 한단계 도약 계기
=대전고법 청주지부 설치 일정이 확정된 데 대한 소감은.

“작게는 지역 법조계의 숙원사업이 해결된 셈이고 크게는 도민들의 법률서비스를 한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본다. 사실 늦은감도 있지만 도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혜택 아닌 혜택을 받게 됐다는 점에서 무척 다행스럽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합심해 민간차원에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한 모범사례로 평가하고 싶다”

=고등법원 재판부가 대전에 있으면서 발생한 피해는.
“대전고법에서 다뤄지는 충북지역 사건이 1년에 7백50건에 달해 전체 재판의 35%를 차지한다. 거리상 멀다보니 아예 항소심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대전지역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에 경제적으로 이중부담하는 사례가 많았다. 항소심 때문에 피고인이 대전교도소로 이감하면 변호인 접견이 그만큼 여의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다. 서울은 동, 서, 남, 북부 지원이 지법으로 승격되는 등 법률 서비스가 개선 되고 있으나 충북은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것이 사실이다”

=전주지부 설치와 2년간 시간차가 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아쉬움은 있지만 법원의 현실적인 조건을 감안할 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고법지방부 설치는 재판정 이외에 판사 증원에 따른 사무공간도 필요하게 된다. 청주지법의 경우 물리적 공간확보가 어렵고 한시적인 활용을 위해 청사 증축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고 본다”

=청주지역 법률사무소의 영업환경도 개선되지 않겠는가.
“지역 법조인이나 법률 소비자 모두에게 상당히 유익할 것이다. 일단 사건수임도 늘어날 수 있고 법률전문가와 고객간에 상호접촉이 원할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준비가 철저해 질 수 있다. 청주변호사회에서는 최근 사법개혁 움직임에 발맞춰 자체 정화활동을 통해 민간 법률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고민하고 있다”


“청년회의소(JC) 회원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세계를 꿈꾸는 청년조직이다. 지역의 공익을 위한 각종 캠페인과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충북JC의 기본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고법 유치운동은 전 도민의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가하게 됐다. 충북사람은 충북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 우리 회원들의 공통된 생각이었다”
=추진과정의 어려움이나 보람은 무엇인가.
“지방분권운동충북본부와 충청리뷰가 유치운동의 방향을 제대로 정해 추진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은 없었다. 스티커 배포, 서명운동, 공청회, 의원 간담회 등 단계적으로 활동영역을 넓혀 시민여론을 흩트러지지 않게 담아낸 것이 성공의 기반이 됐다고 본다. 도내 시군 JC 가운데 대전지역과 가장 원거리에 있는 제천JC 회원들은 이번 결정에 대해 감격할 정도로 기뻐하고 있다. 자동차로 3시간 거리였고 심정적으로 도계를 넘는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인데, 제천 회원들로부터 감사전화를 받고 큰 보람을 느꼈다”
=전주보다 2년 늦게 지방부가 설치된 데 대해.
“전주와 함께 유치운동을 했는데 왜 청주는 2년 늦어지는지 의아했다. 하지만 리뷰 보도를 보고 대법원의 입장도 이해가 됐다. 현 청사를 증축해 지방부 설치를 한다면 결국 2년 사용을 위해 증축예산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인데,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생각된다. 단 한달이라도 조기 설치를 하면 좋겠지만 국가기관의 입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본다”
=향후 충북JC의 지역밀착화 사업 계획은.
“현재 표현철 충북JC 회장이 올 10월 전국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청주를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평 회원으로써 열심히 돕겠다. 최근에는 신행정수도 유치, 호남고속철 오송분기역 유치 등 지역의 굵직한 숙원사업에 충북JC가 적극 참여하고 있다. 단순한 친목단체가 아닌 지역의 청년운동단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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