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의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 조합원 감사진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덮어두기’식 감사는 결국 농민조합원들의 피해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옥산농협이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보관 중이던 벼 3500포(1포당 40kg) 상당이 사라진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강내, 강외, 옥산농협 감사 6명이 지난 10월초 옥산 미곡종합처리장의 벼 재고물량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가 2억여원 상당의 수량이 부족한 것으로 최종 조사됐다. 이에대해 농협측은 ‘감모율(자연감소분)을 낮게 적용해 생긴 일’로 판정하고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당초 옥산 미곡종합처리장의 벼 재고부족 사실은 지난 9월 관할지역인 강내·강외·옥산·서청주농협의 전무 4명이 정기감사를 벌인 과정에서 처음 확인됐다. 하지만 책임자인 O장장만 대기발령시킨 뒤 사후수습을 미루는 바람에 각 농협의 조합원 감사들이 재고분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이게 됐다는 것. 이 과정에서 벼 7518포대가 부족한 것으로 감사의견을 냈고 보고를 받은 농협 충북지역본부에서도 현지확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분은 작년 산물벼 수매가 1포당 5만8000원을 기준으로 할 때 시가 4억3000여만원에 달하는 큰 물량이다.
한편 농협 지역본부 검사부는 정확한 재고파악을 위해 구곡(舊穀 )을 모두 도정하고 감모율도 0.7%에서 1%로 상향조정해 최종적으로 벼 3500포가 재고부족인 것으로 집계했다. 이같은 감사결과에 대해 작년 10월까지 장장을 맡았던 S씨는 “99년도에 인수인계받을 당시에도 1600포 정도가 부족했다. 원칙대로 열심히 일했는데 이런 결과를 빚게 됐다.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인수당시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가 변상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농협 지역본부측은 “도내 RPC가 대체로 감모율 1%를 적용하는데 옥산은 0.7%를 적용했다. 옥산에서 한햇동안 27만포를 취급하기 때문에 감모율 1%를 적용하면 2700포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특히 작년에는 도복피해(수확기 벼가 쓰러지는 피해)가 극심해 감모율을 1%이상 적용할 수 있는데도 4개 단위농협의 연합RPC이다 보니 의견조율이 어려워 감모율을 최저수준으로 잡은 것 같다. 횡령여부에 주안점을 두고 감사했으니 아무런 혐의점도 발견할 수 없었다. 구곡을 모두 도정한 결과 정확한 재고부족분은 3500포로 조사됐다. 전현직 장장들이 변상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재고부족 사실이 드러나자 옥천농협측은 조합원 감사들에게 감모율을 높여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 결국 농협 지역본부의 조사는 조합원 감사들의 의견이 무시된 결론이라는 지적이다. 재고조사에 참여한 Q감사는 “과연 조합원을 위한 농협인지 의심스럽다. 인계인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조합장이나 전무들이 어떻게 일처리를 했는지 의문투성이다. 초창기에는 오히려 벼가 남았다는 것이 직원들의 얘긴데, 7500포가 차이가 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농협 지역본부가 임의로 감모율을 높인 것이나 구곡 도정량을 턱없이 많게 잡은 것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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