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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윤리 실천요강

'충북인뉴스'(이하 '회사'라 함)는 사원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와 도덕적 소양 함양을 다짐한데 이어 이를 구체화하기위해 기자가 구체적으로 실천할 덕목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이를 준수할 것을 다짐한다.

제 1장 언론자유, 책임, 독립

  1. 기자는 모든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 나감은 물론, 경영과 편집의 분리원칙에 따라 내.외부의 어떠한 간섭이나 압력에 의한 편집 권의 침해를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
  2. 기자는 내.외부의 압력에 의한 축소,왜곡,은폐는 물론 특정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상관의 지시에 불응할 의무가 있다.
  3. 기자는 개인의 권리보호에 최선을 다하며 그 명예를 존중하고 사생활을 보호 한다.
  4. 기자는 지역주민의 알권리 실현과 건전한 여론형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 2장 취재 및 보도

  1. 기자는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진실보도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2. 기자는 사실의 오류를 발견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솔직히 시인하고 가능한 빨리 이를 정정 보도한다.
  3. 기자는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의 취재 및 보도함에 있어 형평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4. 기자는 취재에 있어 위계나 강압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자료를 임의로 조작, 사용하지 않는다.

제 3장 청렴성과 품위유지

  1. 기자는 취재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 특혜를 받지 않는다.
  2. 기자는 신문사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이익을 얻거나 개인적 이득을 꾀하지 안 는다.
  3. 기자는 취재보도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추구에 사용하지 않는다,
  4. 기자는 명예를 존중하고 언행에 있어 기본적 품위를 지킨다.

제 4장 외부활동

  1. 기자는 자신의 행위가 회사의 이익과 충돌할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와 미리 상의한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2. 방송출연이나 외부기고 및 강의 토론참석 등의 활동은 반드시 편집국장에게 보고하고 공개적으로 이를 해야 한다.
  3. 기자는 단체의 가입 및 활동의 자유는 보장되나, 편집권에 대한 일체의 영향 력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4. 기자는 공식취재이외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사나 모임에 참석하지 않는다.

제 5장 건전한 경영풍토 확립

  1. 경영과 편집은 엄격히 분리해야 하며, 경영적 문제로 인하여 신문의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경영진은 신문을 언론외적인 사업의 보호나 이권 획득을 위해 이용해서는 안 된다.
  3. 광고영업 및 판매에 있어서 언론의 특권을 이용한 강요, 부당한 압력 등이 있 어서는 절대 안 된다.
  4. 광고주가 취재원인 경우 광고로 인해 보도기사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공정성 을 지켜야 하며, 또한 보도기사가 광고수주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된다.

부칙

  1. 누구든지 영업 및 취재활동 등 회사업무와 관련된 위반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윤리위원회에 신고 할 수 있다.
  2. 윤리위원회는 신고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사실을 조사한 후 충분한 사유가 인정될 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규에 의해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3. 본 윤리강령은 200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충북인뉴스사